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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70대 노인 차로 들이받은 40대…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10-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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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70대 노인을 고의로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B씨(76)를 발견하고도 고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A씨는 운전자 보험의 형사 합의금 지급 특성을 악용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A씨는 운전자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고인은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 사고로 가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 4명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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