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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김태호 PD 저작권침해 소송 "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3-10-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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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뭐하니?' 싹쓸이

'놀면 뭐하니?' 싹쓸이

MBC, 김태호 PD가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22일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이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와 김태호 PD가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라면서 '무대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다.

MBC와 김태호 PD가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MBC 측에 심찬양 작가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의 삭제 조치를 명령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영분의 방송은 볼 수 없게 된다.

2020년 유재석, 이효리, 비가 참여한 혼성그룹 싹쓰리 결성 당시 과정을 촬영한 방송이 '놀면 뭐하니?' 2회 분량으로 나갔다. 작품 노출 분량은 컷 기준으로 115회, 시간 기준으로 전체 143분 58초 중 3분 30초가량이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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