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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뒤 CCTV 받아"…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국감 출석

입력 2023-10-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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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20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가 될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따로 소송까지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집 주소 같은 개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됐다는 겁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오늘 부산지법, 부산고법 등이 감사를 받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공판에서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재판 당시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2022년 8월 인터뷰 : 동영상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공소장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 당사자인데 조사 결과도 볼 수 없으니 이제 제가 뭘 알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1심에선 성범죄를 제외한 살인미수 혐의로만 형이 선고됐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도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신상이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고등법원장은 그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치중한 점이 있다며 피해자와 의원들 지적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김흥준/부산고등법원장 :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폭은 많이 넓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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