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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살인' 피해자 유족, 순직 신청…교원 1만 6천여명 탄원
입력 2023-10-20 17:00
수정 2023-10-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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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고인에 대한 순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8월 17일 방학 중 교사 자율연수 준비를 위해 출근하다가 신림동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윤종에게 성폭행, 살해당했습니다.
오늘(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인의 유족 측이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 1만 6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우리의 동료였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점차 잊히고 있다"며 "국가로부터의 순직 인정을 통해 해당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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