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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평택서 검거

입력 2023-10-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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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 〈사진=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충북 괴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 〈사진=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충북 괴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기도 평택시에서 오늘(20일) 검거됐습니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경기 평택 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저녁 8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경기 지역으로 도주해 수사 당국의 추적을 받아 왔습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A씨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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