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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대전 스쿨존 음주사망 사고' 60대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3-10-20 15:07 수정 2023-10-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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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숨진 배승아(9) 양을 추모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이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숨진 배승아(9) 양을 추모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오늘(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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