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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국감서 "피해자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어"

입력 2023-10-20 13:29 수정 2023-10-20 14:23

부산고등법원장 "위로의 말씀...피해자 참여 폭 넓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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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장 "위로의 말씀...피해자 참여 폭 넓어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국회T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국회TV)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했던 피해자가 국감에 나와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외되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0)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돌려차기 사건 첫 공판에서 CCTV 사각지대 7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듣고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인을 위해) 공판기록을 재판부에 계속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받을 수 있는 건 공소장뿐이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도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당사자라고 생각을 한다"며 "1심이 끝나고 받은 재판기록 천2백 장을 한 달이 넘게 들고 다니며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어필했고, 그 결과 그나마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 같냐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참고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동안 형사 절차가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 보니 피고인의 방어권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 근래 들어서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권리자의 지위에 대해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많이 넓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열람 등사 권리에 대한 허가의 폭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피해자가 (수사기록 등을) 열람 등사를 신청했을 경우에 재판부가 재량을 넓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고 거절했을 때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부산고등법원장은 "박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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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의 악행과 이를 추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웨이브(https://bitly.ws/VGfr)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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