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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중독 상태로 '세부발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징역 3년
입력 2023-10-20 12:09
수정 2023-10-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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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지난 6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이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고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오늘(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18세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날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이륙하고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습니다. 항공사는 착륙 직후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넘겼습니다.
A군은 여객기에 타기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두 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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