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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 정부의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영국법원서 기각

입력 2023-10-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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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오늘(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어제(18일) 저녁 9시 영국 법원은 엘리엇펀드가 우리 정부의 취소 소송을 거부해 달라고 낸 '취소 소송 각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엘리엇펀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자 우리 정부(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을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 1300억원 규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7월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펀드 측은 "취소 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도 없다"며 우리 정부의 취소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영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펀드가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법원은 엘리엇펀드의 취소 소송 각하 신청은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 측 소송비용의 절반인 2만 6500파운드(약 437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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