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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서 3배에 되판 브로커 범행 인정...아기, 다른 가정에 입양

입력 2023-10-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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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미혼모에게서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300만원에 되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생후 6일 된 B(26)씨의 딸을 300만원을 받고 C(52)씨에게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원에 그로부터 1시간 30분 전 방문하여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하고 신생아를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라고 속이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지 못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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