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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신청사 '호화 수영장' 이용자 적어 적자 6억원 넘어

입력 2023-10-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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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신청사에 조성된 수영장 〈사진=도로공사서비스〉

한국도로공사 신청사에 조성된 수영장 〈사진=도로공사서비스〉


한국도로공사가 경북 김천에 있는 신청사 내에 조성한 호화 수영장이 개장 이후 6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위탁 운영하는 이 수영장은 2019년 5월 개장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6억2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직원용 수영장으로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적자 우려가 제기되자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운영 손익을 김천시와 50%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개장 직후인 2019년 5~8월 이용자 수는 월 평균 1만명 수준에 그쳐 1억5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재개장 이후인 지난 1~8월 이용자 수는 월평균 7500명에 그쳐 4억65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사진=도로공사서비스〉

〈사진=도로공사서비스〉


도로공사 청사 내 수영장은 약 2000㎡ 규모로 성인 풀, 어린이 풀, 샤워실, 탈의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운영관리·시설관리·강사·안내 등을 위해 총 17명의 인력을 두고 있어 기본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 의원은 재개장에 앞서 실시한 수영장 운영 방안 관련 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근 5㎞ 내에 거주 인구가 적고, 김천 시내에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장 시 입지, 접근성, 인구 등 수요 조사에 따라 지자체 직영, 도로공사 직영, 민간 위탁 등 모든 방안에서 손해가 확실시됐고, 그나마 민간 위탁 시 손해액이 가장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범수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수영장 운영 용역보고서에서 무조건적인 손실이 예견된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직접 운영을 강행해 수영장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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