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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팝니다'...환자 대면 없이 약 판 제주 약사들 검거

입력 2023-10-18 14:10 수정 2023-10-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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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면 없이 사전 조제된 조제약(왼쪽)과 각종 전문의약품 주사제(오른쪽).〈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환자 대면 없이 사전 조제된 조제약(왼쪽)과 각종 전문의약품 주사제(오른쪽).〈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에서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조제가 금지된 약을 판 약사들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다른 50대 약사 B씨는 오늘(18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없거나 1km 넘게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을 뜻합니다.

이 약국 약사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 3일치 약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정신성의약품과 한외마약(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우선 A씨는 3일 분량을 넘긴 조제약을 팔거나,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조제된 약을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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