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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학생 신체 불법촬영' 부산시의원 사퇴

입력 2023-10-17 17:06 수정 2023-10-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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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술에 취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시의원이 사퇴했습니다.


오늘(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혐의를 받는 A의원이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비회기 관계로 안성민 의장이 허가해 사직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A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부산시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의원은 지난 4월 말쯤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바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2~3명으로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의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진들도 추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발표한 사과문에서 "법정 교육 외 추가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자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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