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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개정 집시법 시행령 논란

입력 2023-10-17 10:32 수정 2023-10-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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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경찰의 질서유지선.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경찰의 질서유지선.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집시법 제12조에 근거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습니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등 일부 지역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10일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후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탄압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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