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개정 집시법 시행령 논란
입력 2023-10-17 10:32
수정 2023-10-17 14: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경찰의 질서유지선.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집시법
제12조
에 근거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습니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등 일부 지역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10일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후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탄압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흥분한 개, 주인은 목줄 '툭'…물어뜯기는 길고양이 방관
다채로운 뉴스 성실하게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