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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장관 집 앞 흉기 놔 둔 40대 구속영장 발부(종합)

입력 2023-10-16 21:41 수정 2023-10-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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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2세 홍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폐쇄회로(CC)TV를 피해 계단으로 이동한 뒤 한 장관의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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