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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2심서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입력 2023-10-16 21:31 수정 2023-10-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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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의 질의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공판을 열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감찰 무마로 특감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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