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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자 직급 강등…성차별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입력 2023-10-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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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사업주에 대해 '성차별을 했으니 시정하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가 만들어진 후 첫 시정명령 판정입니다.

이 사건의 근로자 A씨는 해당 기업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회사는 A씨가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의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A씨 소속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습니다.

1년 후 A씨가 복직한 후에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한 뒤 다른 파트로 배치했습니다. 또 승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 회사 취업 규칙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선 승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육아휴직도 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 규칙과 승진 규정에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 모두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직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A씨에 대한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A씨에게 차별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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