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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받고 가수 김태우 태워 행사장으로…사설구급차 기사 실형

입력 2023-10-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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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를 포함한 구급차는 관련법상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30만 원을 받고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준 사설구급차 운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설구급차 운전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연예인을 사설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당시 해당 사설구급차를 탄 사람은 그룹 지오디 출신 가수 김태우씨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김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구급차 운전사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이 직원이 김씨를 태워달라고 사설구급차 운전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김씨의 회사 관계자 등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김태우 소셜미디어·유튜브 'Stone Music Entertainment' '1t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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