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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한 김태우 "머리 숙여 사과…"

입력 2023-10-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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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김태우

god 김태우

god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 관련 논란에 사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시켜 주고 3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태우 역시 응급의료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16일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우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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