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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명동 바가지 이제 끝?…가격표시제 잘 지켜지나 꼼꼼히 돌아보니

입력 2023-10-14 08:54 수정 2023-10-14 21:26

1일부터 명동 상권·지하상가 중심으로 시행된 가격표시제
관광객 상대하는 기념품 가게 등 여전히 가격표 미부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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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명동 상권·지하상가 중심으로 시행된 가격표시제
관광객 상대하는 기념품 가게 등 여전히 가격표 미부착 운영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지하상가에서는 상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영업하는 곳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기념품 가게 등에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지하상가에서는 상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영업하는 곳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기념품 가게 등에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명동 '바가지 가격'은 개선됐을까? 가격표시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JTBC 취재진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앞에 위치한 지하상가를 찾았습니다. 이달 1일부터 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총 0.42㎢에 이르는 상권과 지하상가에 시행한 가격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재진이 지난달 27일 해당 지역을 둘러봤을 당시 가게 앞 매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은 별도의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날 다시 찾은 지하상가에서는 여전히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영업을 하는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행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그릇, 부채 등 기념품 가게들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는 인도인 여행객 30대 A씨에게 상품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냐고 묻자 "가격표가 부착되지 않은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이어 "지하상가는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 아니냐"며 "기념될 물건을 사고 싶지만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으면 구매가 꺼려지기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한 상품을 집어들어 취재진에게 현지 가격이 맞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A씨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도 지하상가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어 (제대로 된 가격이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지하상가에서는 상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영업하는 곳들이 많았다. 〈사진=이세현 기자〉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지하상가에서는 상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영업하는 곳들이 많았다. 〈사진=이세현 기자〉


전 세계적인 K팝 열풍에 힘입어 각종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가게들 역시 상품들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 외국인 관광객은 상품의 가격을 물어봤다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도 가격표 미부착 영업 여전…중구청 "제도 이행 위해 단속 이어갈 것"


지하상가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동거리는 가격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진이 돌아봤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구입하는 휴대전화 케이스, 캐릭터 양말 등을 판매하는 가게들은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화장품을 비롯해 식음료 매장에서도 가격을 안내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단속 대상이라고 알리자 한 음식점 사장 60대 B씨는 "수정하겠다"면서도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메뉴판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가게는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가게는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이처럼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아 중구청에 단속된 가게는 지난 12일까지 총 17곳(노점 제외)입니다. 해당 가게들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2차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모니터링 요원 등과 2인 1조를 구성해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불시 단속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거리 노점상들은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받아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내년쯤 (단속이 가능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도 자체는 일반 가게와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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