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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서 '한국은행 승소'(종합)

입력 2023-10-13 15:01 수정 2023-10-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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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영정. 〈사진=연합뉴스〉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영정. 〈사진=연합뉴스〉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한국은행이 고 장우성 화백 유족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재판부는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이순신 장군 영정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한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1975년 고 장 화백에 당시 150만원을 지급하고 장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쓰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한은이 150만원을 장 화백에 지급하고 영정을 제작하기로 한 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됐고 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00원 동전의 영정이 장 화백의 영정 원본과 다른 창작물이어서 별도 저작물이라며 별도의 창작성을 갖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지난 40년 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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