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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수영장서 여성 몸·발 몰래 찍은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0-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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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여대생들의 몸과 발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21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22세 여성 B씨와C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9월 14일 오전 0시 53분쯤에는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19세 여성 D씨와, 그해 11월 1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19세 여성 E씨와 각각 대화하던 중 휴대전화를 식탁 아래로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11시 43분쯤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19세 여성 F씨의 발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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