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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배달, 빨리요" 신고에 여성 집 훔쳐보던 남성 체포

입력 2023-10-13 09:49 수정 2023-10-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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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112에 "짜장면을 배달해달라"고 신고했고,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해 인근 주택가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안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해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고, 빨리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112에 신고한 사실을 A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이른 오전 시간대 여성이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배달을 언급하자 긴급 상황임을 알아채고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은 출동한 지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를 서성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치고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은 기각했지만, 접근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 10일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2주간 피해자와 분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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