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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자동차 집중단속' 오는 16일부터…과태료, 고발조치까지

입력 2023-10-13 07:12 수정 2023-10-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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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자료사진=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오는 16일부터 불법튜닝·무단방치 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자동차의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기와 등화장치 등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판스프링 불법 부착과 후부 반사지 불량,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 약 17만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4만여대)보다 23.94% 늘어났습니다.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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