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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상소집 복귀 중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
입력 2023-10-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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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군인이 비상소집으로 부대에 복귀하던 중 다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상소집 복귀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육군 군수계획장교 A씨는 지난 2014년 1월 공직기강 불시 점검 초기 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발목 영구 장애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후 보훈부는 A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수호나 안전 보장 등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부상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일반적인 공무수행 등에서 부상을 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부는 A씨 부상이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경우라고 봤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재차 거부했습니다.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훈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비상소집 훈련 당시 부대별 위기 조치기구가 발동됐다는 점에서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훈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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