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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늘어…신상정보 안내도 강화
입력 2023-10-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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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300여곳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도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내일(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에서 지정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일할 수 없거나 기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이 추가돼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됐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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