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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 장관 "제시카법 곧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치료감호제 추진"
입력 2023-10-11 17:10
수정 2023-10-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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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석방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검토해왔다"며 "10월 중 입법 예고와 함께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 때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내엔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고 훼손 방지 기능을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재범방지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작년에 수립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라 형사미성년자(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의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14세까지로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이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영상편집 : 안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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