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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형사재판…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3-10-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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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사진=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7년 동안 양육비 4000여만원을 안 준 '나쁜 아빠'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11일) 오전 10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채무자 송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송씨는 고소인 44세 박모씨와 결혼 후 세 자녀를 낳았지만, 2017년 외국인 여성과 외도 끝에 박씨와 이혼했습니다.

송씨는박씨에게 양육비로 자녀 1명당 월 30만원씩, 월 9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양육비 6030만원 가운데 412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송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송씨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씨 측은 외도로 인한 이혼과 양육비 미지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송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었지만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됐고, 일용노동을 하며 모친의 계좌를 통해 소정의 용돈을 보냈다"며 "자녀를 저버리고자 하는 의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박씨는 "송씨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채 외도했으며, 양육비마저 주지 않아 성인이 된 큰 아이가 빚을 함께 갚겠다고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아이가 부모로 인해 매일같이 아르바이트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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