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술·담배 대신 사다 준 남성…여고생엔 "신던 스타킹으로 거래 가능"

입력 2023-10-11 11: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담배를 사 달라는 여고생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메시지 〈사진=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제공〉

담배를 사 달라는 여고생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메시지 〈사진=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제공〉


중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담배를 사 달라는 여고생에게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이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경남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한 결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포함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과 연락하며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신 사다 주었습니다. 한 여고생에게는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밀실형 룸카페 모습 〈사진=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제공〉

밀실형 룸카페 모습 〈사진=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제공〉


A씨 사례 외에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매트리스와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췄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며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여중생을 출입하도록 한 노래연습장 1곳도 단속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또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 1곳이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