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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 재건축 현장서 추락사…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입력 2023-10-09 18:37
수정 2023-10-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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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자료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43분쯤 서울 개포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작업 중 5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곤돌라(짐을 올리거나 내리는 시설)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 조치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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