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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삼겹살·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인천 음식점 등 6곳 적발

입력 2023-10-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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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의 단속 현장. 〈사진=인천시 제공〉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의 단속 현장. 〈사진=인천시 제공〉


스페인산 삼겹살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 등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농·축·수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A 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 등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정육점은 우둔과 목심 부위를 한우 양지로 속여 팔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분해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거나, 문어·홍어·대구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 업소 4곳도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축산물을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위반 사항을 담당 구청에 알려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하고, 형사 처벌 사항에 대해선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와 불법 유통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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