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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리려 '불법 장기매매' 시도…"1억5천만원 주겠다"

입력 2023-10-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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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5후재판소의 키워드는 "빗나간 효심" 그리고 "불법 장기 이식" 입니다. 저희가 삽화로 상황을 재구성해 봤는데요. 2년 전에 50대 아들인 A씨가 간 이식이 필요한 아버지를 위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한테 "간 기증할 사람 좀 찾아달라"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지난해에 간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여성 B씨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B씨한테 "내 아내 행세를 해달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률상 친족 간 장기기증이 배우자나 8촌 이내 혈족, 아니면 4촌이나 인척만 가능해서 아버지의 며느리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 행세를 해달라고 하면서 A씨가 B씨한테 "현금 1억 5000만 원도 주겠다", "B씨의 아들도 우리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한 다음에 장기기증 검사 승인까지 다 받은 거죠. 그런데 B씨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수술이 미뤄졌고 그사이에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결국 수술은 취소됐고, 3개월 뒤에 아버지는 숨졌고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가 이 아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습니까?

· 아버지 살리려 불법 장기매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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