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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자친구에 "왜 면회 안오냐" 협박

입력 2023-10-05 17:38 수정 2023-10-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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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이모 씨가 이번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검은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을 보러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자 앙심을 품고 '왜 면회를 오지 않느냐'며 보복 협박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이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2일 이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가 피해자 B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씨의 해당 발언에 지난 6월 법무부는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할 경우 이씨에 대한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뒤통수를 발로 찬 뒤 쓰러뜨리고 계속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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