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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목적 다른 공영과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 달리 해야"

입력 2023-10-04 16:33 수정 2023-10-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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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민영은 민영답게, 공영은 공영답게 방송사의 재허가ㆍ재승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영방송에도 공영방송과 똑같은 심사가 이뤄지면서 매체별 특성과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을 도리어 경직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오늘 오후 윤두현 의원실과 한국방송학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재허가ㆍ재승인 심사가 20년 전과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5년에 한 번씩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 항목별 세부 배점은 사업자별로 일부 다르지만 평가 기준과 심사 항목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방송 환경 급변하는데, 재허가 제도는 그대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사진 윤두현 의원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사진 윤두현 의원실]


송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지상파 방송 중심의 환경에서, 1990년대 중반 유료방송 도입으로 다매체ㆍ다채널 방송환경을 거쳐 2020년 이후 OTT 확산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된 환경으로 급변했다”며 “그런데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에 해당하는 재허가ㆍ재승인 제도는 20년 전 프레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공ㆍ민영 방송의 공적 책무 차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실제 공영은 3~4년 전부터 협약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는데 민영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없었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민영방송이 공영방송보다 낮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부여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민영에 같은 심사 기준 적용…매체별 특성 반영 필요

송 교수는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 교수는 “현재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항목과 배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심사 사항 차별화를 위해 사업자 유형을 구분하는 기존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교수는 또 “보도 영역에 대해서는 현행 재허가 심사에서 점검하는 수준을 유지하되 그 외 영역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로 실적 점검을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추상적인 심사 항목, 과도한 조건 부과도 문제

송 교수는 재허가ㆍ재승인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상성 높은 심사 항목 △방송사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재허가ㆍ재승인 조건 부과(조건: 2010년 12건→2020년 32건) △매년 이뤄지는 방송평가와의 중복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구성 과정의 투명성 문제 등입니다.

송 교수는 “재허가ㆍ재승인 제도와 정책의 목표는 규제적 성격이 아니라 내실 있는 방송사업 운영과 기본적인 공적 책무 수행을 견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내외 미디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트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허가 재승인 정책에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두현 의원 "민영은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윤두현 의원은 “공영과 민영은 목적이 다르고, 이에 맞는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조건 부과를 막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보면 방통위가 한 것인지, 고용노동부가 한 것인지 헷갈리는 것도 있다”며 “공영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민영은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우리 방송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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