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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사기 행각 실재"…트럼프 측 "검찰 박해, 항소할 것"

입력 2023-09-27 09:58 수정 2023-09-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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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이 정식재판에 앞서 검찰이 기소한 트럼프 일가의 사기행각이 실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AP 연합뉴스〉

뉴욕 법원이 정식재판에 앞서 검찰이 기소한 트럼프 일가의 사기행각이 실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26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다음 달 정식재판과 연계된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꾸몄다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미국 사법절차에서 약식재판이란 재판 전 절차가 끝난 뒤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번 결정은 다음 달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을 받으려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트럼프 타워의 아파트 가치를 3배나 높게 평가하는 등 자산을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가량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대출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억5천만 달러, 약 3천40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5년 동안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SNS를 통해 “판사가 검찰과 협력해 가족들을 박해하고 있다”며 “뉴욕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그동안 민주당 인사인 뉴욕 검찰총장이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소송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사기를 인정한 이번 뉴욕주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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