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는 진료비의 10%로, 반려동물이 병원에 갈 때 그만큼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등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 왔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다빈도 치료 목적 진료 등 부가세 면제 항목이 확대 적용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찰·입원,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호흡곤란, 마비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기관지염, 피부염, 만성신부전, 췌장염, 폐렴, 결막염, 백내장,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항문낭염, 빈혈,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등 10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