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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취소"

입력 2023-09-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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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관련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로톡 관련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0명은 혐의 없음, 3명은 불문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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