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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입력 2023-09-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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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헌법재판소.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6일)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29일 공포됐습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심리를 진행한 뒤 사건 접수 2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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