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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입력 2023-09-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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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6일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7조 3항과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합헌 결정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여덟 번째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와 조항.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제7조와 조항.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 5항은 이적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을 두고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부딪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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