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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체납자 3만명, 10년 버티다 명단공개·출국금지 해제"

입력 2023-09-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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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수백여 점의 명품가방·구두·지갑. 〈사진=국세청〉

지난 5월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수백여 점의 명품가방·구두·지갑. 〈사진=국세청〉

길게는 10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악성 체납자가 최근 4년 동안 3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2만93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에 출국금지 초지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도 2658명입니다.

국세청은 국제징수법 제114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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