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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하지만 '실거주용 부적합' 의견 유지

입력 2023-09-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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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자료화면=JTBC)

모델하우스 (자료화면=JTBC)




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규제가 다음 달에서 내후년으로 미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생숙 집주인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현재 생숙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생숙은 해외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라서 주택 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 상승기 때 공급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용도가 아닌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생숙을 준주택(오피스텔)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차장, 학교 등 생활인프라 기준 등이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완화돼 있어 실거주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주는 특례와 관련해선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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