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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서비스 사실조사 착수…“부당한 차별 소지”

입력 2023-09-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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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위법 소지를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들어갑니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의도적인 알고리즘 변경"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 [사진 연합뉴스]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 [사진 연합뉴스]


이번 사실조사는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박 의원은 “2021년 네이버가 언론사 인지도를 알고리즘에 반영하면서 여러 매체를 둔 언론사의 매체별 영향력을 기존 합산 방식에서 개별 평가하도록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식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언론사 인기도 2위였던 조선일보가 6위로, 함께 2위에 묶여있던 TV조선은 11위로 하락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왔습니다.

방통위, 최대 관련 매출액 1% 부과도 가능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 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강하게 징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 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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