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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무료 재승차' 가능시간 10분 → 15분으로…내달 7일부터

입력 2023-09-25 14:20

"교통 약자 이동시간 등 시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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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약자 이동시간 등 시민 의견 반영"

서울 지하철 1호선~8호선을 비롯해 진접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에서 15분 내 재탑승 제도가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세현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8호선을 비롯해 진접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에서 15분 내 재탑승 제도가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세현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정식 도입됩니다. 재승차 적용 시간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적용됐던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됩니다.

재승차 제도는 이용자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을 경우 10분 내 재승차할 경우 기본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요금환급 및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재승차 제도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 8월 JTBC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 직접 제도를 이용해본 바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하철역 외부에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도 "시간이 짧아 마음 졸이게 된다" "여성 화장실은 대기줄이 길어 그냥 비상문을 이용한다" 등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르포+] "개찰구 밖 화장실 10분 내 가능?"…지하철 재승차 이용해보니)

지난달 12일 취재진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역을 방문해 당시 10분이었던 재탑승 제도를 이용해봤다. 남성인 취재기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까지 걸린 총 시간은 7분 56초 가량이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지난달 12일 취재진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역을 방문해 당시 10분이었던 재탑승 제도를 이용해봤다. 남성인 취재기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까지 걸린 총 시간은 7분 56초 가량이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재승차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노인, 여성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시간을 추산해봤고 (10분으로는) 이용이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현장 목소리가 담긴 서울시 설문조사 플랫폼과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구간은 당초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과 진접선이었으나 우이신설선, 신림선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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