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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동사무소로 전입 신고했다 들키자 사표 낸 황당 공무원

입력 2023-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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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사진=연합뉴스〉

파주시청. 〈사진=연합뉴스〉

경기 파주시 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전입 신고했다가 들키자 사표를 제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8급 A 주무관은 지난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보름가량 지난 6월 말 다른 직원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사무실 내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A 주무관은 다시 자신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당시 A 주무관에게 주소를 이전한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감사관실에 내용을 알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파주시 감사관실 역시 A 주무관에게서 주소 이전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A 주무관은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신 감사관실로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A 주무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는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징계 처분이 나오기 전 파주시에 사표를 냈고, 이달 초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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