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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사유 없인 교사 직위해제 불가

입력 2023-09-21 15:47 수정 2023-09-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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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 근조 화환과 추모의 메시지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 근조 화환과 추모의 메시지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밖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며,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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