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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문제로 여자친구 목 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입력 2023-09-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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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여자 친구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4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벌인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끝내 살인를 저질렀다"며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카드로 담배, 커피 등을 구매했으며 살인 이후 피해자의 귀금속을 챙기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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