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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보톡스?…식약처, 추석 앞두고 선물용 부당광고 509건 적발

입력 2023-09-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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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보톡스 크림', '바르는 보톡스'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입냄새 제거', '충치 예방', '치아미백' 등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편도결석 예방', '치아 부식 방지' 등의 허가받지 않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곳도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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