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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바라기씨유' 쓰지 마세요…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입력 2023-09-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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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해바라기씨유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웰크리(경기도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담당 지자체인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500㎖짜리로,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 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인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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