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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종합)

입력 2023-09-20 10:58 수정 2023-09-20 11:15

윤미향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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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상고할 것"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년~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오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고 후 윤 의원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취재진에 "2심 재판을 통해 제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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