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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 승소… JYP 측 "명예훼손 시 법적 대응"
입력 2023-09-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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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트와이스 나연(28·임나연)이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최용호)는 A 씨가 나연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 씨는 지난해 1월 과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며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당시 "나연 모친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나연 측에 12년 동안 6억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확정됐으며 A 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날 JTBC엔터뉴스팀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 무관하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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